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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이 공격적 투자자?… 은행 직원 멋대로 투자성향 조작

치매노인이 공격적 투자자?… 은행 직원 멋대로 투자성향 조작

장은석, 강윤혁 기자
입력 2019-12-05 21:10
업데이트 2019-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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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손실배상 비율 결정

은행 본점 차원의 ‘불완전 판매’ 큰 영향
내부통제 부실 20%+초고위험 5% 반영
금융 취약계층 설명 소홀 경우 35% 가중
우리·하나은행 전·현직 경영진 징계 검토
이르면 다음주 신탁 판매 금지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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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치매 노인 A씨는 우리은행에 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원금 100% 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하게 됐다. DLF는 ‘공격투자형’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은행 직원이 A씨의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마음대로 바꾼 뒤 아무 설명도 없이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는 초고위험 상품 가입 여부를 판단할 만큼의 의사 능력도 없는 데다 투자 경험도 없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 A씨는 1억 1000만원을 넣었다가 2300만원(21%)가량을 잃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A씨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5일 금감원이 DLF 사태에 역대 최고인 80%의 손실배상 비율을 결정한 데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대규모 ‘불완전 판매’를 초래한 사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총 1877억원(예상 손실액 포함)의 손실을 낳았다. 은행 지점 직원의 잘못을 넘어 본점 차원의 불완전 판매가 밝혀진 만큼 은행 경영진도 징계를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DLF 피해 6건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손실배상 비율 결정 기준과 관련해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 등에 20%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의 손실배상 비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어기면 30%가 적용된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들을 보면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을 때 10%가 가산되는 식이었다. 이번 DLF 사건은 여기에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20%)과 초고위험 상품 특성(5%)이 더해졌다. 고령자를 포함해 금융취약계층에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최고 35%가 가중됐다.

은행의 조직적인 DLF 불완전 판매 행위도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DLF 출시 여부를 논의하는 상품선정위원회 참석 위원이 평가표 작성을 거부하자 ‘찬성’으로 마음대로 바꿨고,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의 경우 상품 담당자와 친한 위원으로 교체해 찬성표를 받도록 했다. 직원 교육자료에 ‘손실 확률 0%’만 강조하면서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의 목표 고객을 대표적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고객으로 잡았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겠다는 고객에게 DLF를 권유하며 “미국 금리가 40% 떨어지지 않으면 조기 상환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이 미국 금리가 아닌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인데 잘못 설명한 것이다. 이 건의 배상 비율은 65%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뿐 아니라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중징계인 문책경고와 정직, 해임권고 등을 받으면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은행 신탁 판매 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12일 열릴 금감원 키코(KIKO) 분쟁조정위에서도 배상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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