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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과 일전 불사 의지… ‘알짜 증거’ 비서실에 있다고 판단한 듯

檢, 靑과 일전 불사 의지… ‘알짜 증거’ 비서실에 있다고 판단한 듯

허백윤 기자
허백윤, 손지민 기자
입력 2019-12-04 22:30
업데이트 2019-12-0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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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배경

반부패실·특감반 우선 조사 예상 깨
유재수 감찰자료·보고문건 등 확보한 듯
靑 겨냥한 ‘투트랙 수사’ 급물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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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듯 안보는 듯… 엇갈린 두 눈
보는 듯 안보는 듯… 엇갈린 두 눈 검찰이 2019년 12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청·검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그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인사하는 모습. 윤 총장을 응시하는 문 대통령의 눈빛과 아래를 바라보는 윤 총장의 시선이 대조적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투트랙으로 이어 가고 있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윗선’을 밝히는 데 더욱 주력하는 모양새다. 두 사건 모두 민정수석실 아래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역할 등을 밝히는 게 우선 관건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검찰은 이날 이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가장 먼저 찾았다.

검찰은 애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도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 위치한 이곳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소재해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휘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이른바 ‘별동팀’도 이 건물 3층 사무실을 썼다.

두 사건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공통적인 업무 장소였던 만큼 창성동 별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압수수색에 나설 검사와 수사관들을 맞이하고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창성동 별관 앞에 나와 있었다. 이 건물 경비원도 “오늘 중 검찰이 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을 출발한 검찰 차량은 창성동 별관 대신 곧장 청와대로 향했다. ‘알짜배기’ 증거는 청와대 비서실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한두 차례씩 불러 조사를 한 특감반원이나 비서관들을 넘어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윗선’의 역할을 들여다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특감반은 2017년 8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입수한 뒤 김태우 전 수사관을 비롯한 3명의 검찰 출신 특감반원을 감찰에 투입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청와대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해 1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전산팀이 창성동 별관에 들이닥쳐 특감반원들의 PC를 몽땅 들고 갔다고 김 전 수사관은 주장했다. 컴퓨터 안에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대화록 등 다수의 감찰 증거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유 전 시장 관련 감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검찰이 오전 11시 30분쯤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간 뒤 이날 낮 12시쯤 서울동부지검은 검찰이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 등의 공보자료”라는 안내와 함께였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훈령에 따라 기자와 개별 검사들의 사건 관련 접촉이 원천 차단됐고 구두브리핑 등의 공개 방식도 최소화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얼마나 공개해야 할지 형사사건 공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수사 상황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19-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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