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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해야 하는데 친부모 연락 안돼 발 동동’...행정 장벽에 막힌 위탁모

‘수술해야 하는데 친부모 연락 안돼 발 동동’...행정 장벽에 막힌 위탁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02 16:46
업데이트 2019-1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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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설치한 ‘베이비박스’. 상자 안에 아이를 놓아두면 교회 안에 있는 자동벨이 울리고, 교회에서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설치한 ‘베이비박스’. 상자 안에 아이를 놓아두면 교회 안에 있는 자동벨이 울리고, 교회에서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
친부모 없인 아이 수술동의서도 못써
위탁아동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도 불가능
위탁부모는 아이 단수 여권만 발급 가능
탁구선수 위탁아동, 복수여권 없어 경기 도중 귀국하기도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 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친부모에게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급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고 의료진을 설득해 2~3시간만에 겨우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두개골에 금이 간 정도여서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생사가 걸렸다면 큰일날 뻔 했죠.”(송순향(60) 위탁모)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해 매년 1000여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보내지고 있지만 정작 선의로 생면부지 아이를 맡아 키우는 위탁부모는 법적 대리권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위탁아동이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보호자동의서 작성은 물론, 미성년자인 아동을 대신해 여권 발급,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에도 동의해 줄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부모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아이와의 법적 관계가 ‘동거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일 위탁부모들에 따르면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 동의가 필요할 때마다 친부모에게 전화해야 한다. 그나마 친부모와 연락이 닿으면 다행이지만, 친부모가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위탁부모들은 아이가 사고라도 당할까봐 항상 마음을 졸인다고 했다. 위탁모 송씨는 “아직도 수술을 하지 못해 동동거렸던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위탁아동의 여권을 발급할 때도 걱정부터 앞선다. 위탁부모는 아동의 복수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다. 단수여권 발급에만 동의해줄 수 있다. 그것도 위탁부모임을 증명하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를 떼는 데에만 하루 이틀이 족히 걸린다. 송씨는 “아침부터 밤까지 담당자들과 싸워 아이의 단수여권을 받아온 적이 있다. 우수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외국으로 견학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다시 입씨름할 것을 생각하니 겁이나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복수여권이 없어 청소년 탁구선수로 활동하는 위탁 아동이 해외 3개국 원정경기를 뛰던 중 첫 경기를 마치고서 한국에 입국해 단수여권을 발급받고 다음 경기를 뛸 나라로 간 사례도 있다. 다른 선수들은 첫 경기를 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바로 이동했다. 위탁아동에게 학업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후원자가 생겼는데도, 위탁부모에게 아동의 통장을 개설해줄 법적 권리가 없어 결국 후원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16살 위탁아동을 키우는 임미애(52)씨는 “아이에게 필요한 서류 하나 떼어주려고 해도 내가 사실상 엄마인데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 없으니 그때마다 목소리는 작아지고 하루에도 자존감이 몇번씩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호소했다. 위탁부모들은 수술,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만이라도 친부모 동의 없이 위탁부모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모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끊겼을 때 위탁부모가 한시적으로 친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위탁부모에게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법적 대리권을 부여한 동법 개정안(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등이 계류돼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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