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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체육요원제도 현행 유지, 관건은 공정한 선발과 엄정한 관리/정윤수 성공회대 교수

[In&Out] 체육요원제도 현행 유지, 관건은 공정한 선발과 엄정한 관리/정윤수 성공회대 교수

입력 2019-12-01 21:02
업데이트 2019-12-0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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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 성공회대 교수
정윤수 성공회대 교수
정부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은 체육 분야만 한정해 말한다면 기존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사실에서는 상당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병역특혜’라는 말까지 낳을 정도로 제도 왜곡의 가능성이 높은 용어를 정리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활동을 법률상 ‘봉사 활동’으로 표현했는데 이에 해당 선수들이 ‘병역’을 일반적인 ‘봉사 활동’ 정도로 오해한 바 있다.

‘봉사 활동’이란 그 순수한 뜻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의’로 하거나 심지어 어떤 가치와 교환되는 일인 듯 왜곡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하여 복무 활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일반 현역 복무와의 ‘등가성’ 또한 훼손된 바 있다. 본인이 자원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본인이 임의로 시간을 조절해 가며 해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때로는 관리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까지 있었으니 ‘봉사 활동’이 아니라 ‘’공익 복무‘로 엄격히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선발의 공정성’과 ‘관리의 엄격성’이다. 따지고 보면 체육요원 대체복무제에 대한 비판은 제도 그 자체보다는 불공정한 선발과 소홀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었다. 단적인 예로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당시 야구 대표팀 22명 전원이 병역미필 선수였다. 선발 기준 자체가 ‘병역 미필자’인 셈이다. 2010년에는 11명, 2014에는 13명 등 절반가량이 병역 미필이었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도 일부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을 대체복무를 위한 기회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객관적인 선발 기준을 세우고 감독이 추천하는 경우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선발 논의 과정 및 관련 자료도 필요시 공개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번 정부 발표에 이런 사항이 포함된 것은 ‘선발의 공정성’ 차원에서 유의미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봉사 활동’이 아니라 ‘공익 복무’ 과정이 엄정히 관리돼야 한다. 일부 선수들이 출신 학교에 가서 형식적으로 활동해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심지어는 활동한 사진이나 자료를 변조해 심각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복무 활동의 시공간을 엄격히 지정하고 활동 계획 또한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한 점은 불가피한 개선책이다.

일각에서는 운동 선수, 그리고 무엇보다 ‘스타’ 선수의 체력이나 기량을 저하시킬 수도 있지 않으냐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번 개선 사항은 일반 복무와 ‘최소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정도다. 오히려 복무 활동 대상이 되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바람직한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며 선수 역시 경기장에서 늘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복무 활동’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오랫동안 계속된 소모적인 논란이 사라지고 경기장 안팎의 공정성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9-12-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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