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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유치원3법·민식이법 무산되나

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유치원3법·민식이법 무산되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1-29 14:42
업데이트 2019-11-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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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시간씩 순번 정해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민식이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99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당 신청으로 가능했다. 한국당은 1인당 4시간씩 순번을 정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 외에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날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는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다음달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거나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을 설득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신청)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현재 의석수로는 17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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