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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친구도 유족으로 봐야… 전문가 사전상담 필요

지인·친구도 유족으로 봐야… 전문가 사전상담 필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25 23:58
업데이트 2019-11-2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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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죽음 막으려면…

SNS 통해 보낸 위험신호 미리 감지해야
기업 법정의무교육에 ‘자살예방’ 포함을

가수 구하라씨가 지난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낸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전문가들이 사전에 개입했더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구씨는 지난달 절친한 친구인 가수 설리가 사망한 뒤 큰 충격을 받은 듯 SNS 라이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사람의 자살은 적어도 6~8명, 많게는 28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구씨가 SNS를 통해 사회를 향해 위험신호를 보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25일 “이번 구하라씨 사건의 경우 절친이었던 설리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유족의 개념을 지인, 동료, 친구로 확대해야 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상담이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리의 친구인 구씨도 자살자의 유족으로 보고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주위 사람들이 위험신호를 알아차리는 교육을 받았다면 구씨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 신 부센터장은 “연예인은 소속사에서 알아서 하는 측면이 있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자살예방센터의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법정의무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의 ‘2015 심리부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은 사망 전 자살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냈지만 유가족의 81.0%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생전 88.4%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이 가운데 74.8%가 우울 장애를 앓고 있었으나 사망 직전까지 꾸준히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0%에 불과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률이 우리의 3분의1인 미국 뉴욕주에서는 한 명의 시민을 잃으면 유족의 동의를 거쳐 검시관, 경찰, 소방관, 관련 부처 공무원, 정신건강전문가, 주민대표, 의원 등 수십 명이 모여 온종일 자살을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주 정책에 반영한다”며 “민관이 적극 나서 빈틈을 메우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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