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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탈 많았던 지소미아 역사…다시 ‘정상화’ 가능할까

처음부터 탈 많았던 지소미아 역사…다시 ‘정상화’ 가능할까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1-22 20:36
업데이트 2019-1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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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22일 가까스로 연장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2016년 체결부터 이날 ‘조건부 연장’까지 각종 논란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진다.

지소미아는 탄생부터 ‘밀실 협약’ 등의 논란이 일면서 우여곡절 끝에 협약이 체결됐다. 지소미아는 2010년 일본이 체결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정 체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2012년 6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했다. 때문에 ‘밀실 협정’이란 논란이 불거졌고, 여론의 비판이 상당히 고조됐다.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지소미아 ‘밀실 협정’ 논란 속에 사의 표명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다.

비판 여론이 지속되자 양측 정부도 한 발 물러섰다. 이튿날인 29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서명식을 50분 남기고 체결을 연기하기로 통보했다.

잠잠하던 지소미아 논의는 2016년 4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의 연내 체결을 요청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해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는 10월 지소미아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어 11월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을 번갈아가며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14일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에 가서명을 하게 된다. 이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및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고 2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해 체결이 완료됐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8월 7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한국도 12일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뒤 22일 예상을 뒤엎고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다.

이날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면서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기존과 다른 형태로 남아있게 돼 다시 한 번 뒷말을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소미아를 통해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현재까지 총 32건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관한 정보다. 특히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됐던 시점인 지난 6월 이후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일본과 정보를 공유해 왔다.

논란 끝에 탄생했지만 그동안 군사정보 공유 과정을 보면 효용성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보 교환의 수가 적을 뿐더러 단순한 확인 차원도 정보 교환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분석관은 “지소미아가 가동된 현황을 보면 한일 간 정기적인 정보 교류는 없었다는 뜻”이라며 “긴박한 상황이 터졌을 때나 교환이 이뤄졌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군사적 효용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군 당국도 지소미아를 두고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 왔다.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의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조건부를 뗀 정상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립으로 보면 빠른 시일에 정상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일 간에 서로 접점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타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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