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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수사’ 다시 속도…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영장 재청구

‘인보사 의혹 수사’ 다시 속도…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영장 재청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22 17:56
업데이트 2019-11-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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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받기 위해 허위 서류 제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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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심사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 코오롱 임원 영장심사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2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와 조모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인보사 수사 관련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김 상무는 인보사의 연구개발(R&D)을 총괄했고, 조 이사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유전자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을 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서류에 1, 2액 모두 연골세포라고 기재했는데, 최근 2액에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엉뚱한 세포가 들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93유래세포는 종양(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고발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그리고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는 7월 최종 확정됐으며 검찰은 같은 달 경기 과천에 위치한 코오롱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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