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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부정이 금단의 유혹을 못 이겨”…숙명여고 교무부장 항소심 징역 3년

“비뚤어진 부정이 금단의 유혹을 못 이겨”…숙명여고 교무부장 항소심 징역 3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22 15:54
업데이트 2019-1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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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감형

“경험칙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된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뚤어진 부정이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며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섰다”며 “누구보다 학생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교사가 두 딸을 위해 다른 제자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중등 교육 학력 평가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져 피해가 막심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피고인이 딸들이 입학할 당시 교무부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학교측에 질의했는데 학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립학교의 구조적 안일함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시간 가까이 유죄의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담담하게 듣던 현씨는 재판부가 유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실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주문을 읽은 후에도 별다른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재판부는 쌍둥이들이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1등을 차지한 시험에서 2등과 점수 폭이 큰 점에 주목했다. 문과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한 총점의 합을 기준으로 1등과 2등의 점수 폭이 55점이었는데, 2등부터 5등까지 점수 폭은 그보다 적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총점은 1등과 2등의 점수 폭이 123점이었는데, 2등부터 4등까지는 11점에 불과했다. 이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총점은 1등과 2등의 차이가 81점이었지만, 2등과 5등의 차이는 33점이었다. 쉽게 말해 쌍둥이 딸들이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변호인 요청으로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의 10개 여고에 2015~2017년 입학생 중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는지 요청한 사실조회 결과도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였다. 재판부는 중상위권 성적, 예를 들어 400명의 겨우 50등 밖에서 5등까지 온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1등을 한 사례는 전무했다. 한 여고에서만 2등으로 성적이 오른 사례가 있었다.

쌍둥이들은 문과인 언니는 1학년 1학기 때 121등에서 2학년 1학기에 1등으로 올라섰고, 이과인 동생은 59등이었다가 1등이 됐다. 재판부는 이를 “구체적 정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추론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두 딸이 모의고사나 수학학원 점수가 중위권이었던 사실, ‘90점 받을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학원 수학 강사의 진술, 딸들이 수기메모장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깨알 정답’을 적어 놓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아니지만 간접 증거가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말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딸들이 답안을 참조하고 시험 봤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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