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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자 국제 결혼 제한한다

가정폭력 등 특정강력범죄자 국제 결혼 제한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1-22 12:04
업데이트 2019-1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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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아이 앞에서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페이스북 캡처
지난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아이 앞에서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페이스북 캡처
앞으로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살인·강도·강간·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내국인은 국제결혼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전과자는 향후 영구적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 양육 등 긴급하고 꼭 필요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귀화해 살 수 있도록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도 도입했다. 현재는 국적심사지침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만 국내 체류 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를 ‘자신이나 가족구성원의 가정폭력 피해 등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개정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결혼가정이 이혼 등 가정파탄이나 결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과거에는 결혼이 파탄된 주된 책임의 입증이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돼있었다”며 “10월부터는 그런 입증책임을 상당히 완화했고, 국제결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국제결혼 옴부즈만 상담을 통해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체류를 연장하는 데 큰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할 때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신상정보 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별점검하기로 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둔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 추적을 위해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무등록 업체의 인권 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앱을 13개 언어로 개발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통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폭력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입국 전에 받는 현지 사전교육,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연계해 한국어교육, 자립 및 취업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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