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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기사회생… 카카오 이어 KT도 최대주주 가능성 커졌다

케이뱅크 기사회생… 카카오 이어 KT도 최대주주 가능성 커졌다

최선을,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1-21 23:06
업데이트 2019-11-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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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완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첫 문턱 넘어

시민단체 “특혜” 반발은 넘어야 할 산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 금소법도 의결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정하는 예비인가 결과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가 선정됐다. 사진은 KT와 카카오 CI. 연합뉴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정하는 예비인가 결과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가 선정됐다. 사진은 KT와 카카오 CI.
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했다.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 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심사가 중단됐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다만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 규제 완화는 케이뱅크가 가장 바라던 것은 맞지만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할 인터넷 은행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이라면서 “남은 법 개정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았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주목받으면서 2011년 최초 발의 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발됐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소위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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