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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상속 더 받을 수 없다”

대법 “장기간 남편 간병했다고 상속 더 받을 수 없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21 18:05
업데이트 2019-11-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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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문모(사망)씨의 전처가 낳은 자녀 9명과 후처 임모씨 및 그의 자녀 2명 사이에 벌어진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 임씨와 자녀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씨는 문씨가 남긴 재산 가운데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씨가 2003년부터 2008년 사망할 때까지 매월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10여 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이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는 이유였다. 기여분은 여러 명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을 남긴 이에게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에서는 “임씨가 문씨를 간호했지만 통상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는데, 임씨는 일반적인 부부 사이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 수준으로 간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날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를 정한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판단했다.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더불어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한 그 자체가 특별한 부양행위”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유일한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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