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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지역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준수 미흡”

전남동부지역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준수 미흡”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11-21 17:19
업데이트 2019-11-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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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점검대상 사업장 97% 법 위반 드러나

전남동부지역 사업장들의 기초 노동질서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등 전남동부지역의 요양복지시설과 의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펼친 점검에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등을 어기고 있었다.

여수노동청은 66개소 중 64개소(97%)에서 총 23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장의 평균 위반건수는 3.6건에 이른다.

주요 사항으로는 서면근로계약 미작성·부분 누락(28개소),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49개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26개소, 1200만원)을 보였다.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35개소) 등도 확인됐다.

장영조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 정당한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다”며 “기초노동질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에 기초노동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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