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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K팝스타 ‘BTS’ 결국 군대간다…이공계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300명 감축

세계적 K팝스타 ‘BTS’ 결국 군대간다…이공계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300명 감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9-11-21 10:25
업데이트 2019-1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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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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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BTS 글로벌 팬미팅 현장.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지난 6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BTS 글로벌 팬미팅 현장.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일본 수출규제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최소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소 중견기업 연구인원 강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BTS)도 군복무라는 병역 의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과학계에서 논란이 됐던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은 결국 300명이 줄어들고 복무요건이 강화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관련 부처인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르면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연간 45명 내외로 전면폐지도 검토됐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사기를 진작하고 국가품격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예술, 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해 유지키로 결정됐다. 그렇지만 BTS처럼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예술분야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켜달라는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이공계 분야 석박사 전문연구요원 역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박사과정 1000명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석사과정 1500명은 300명을 줄인 1200명으로 결론내렸다.

당초 폐지나 대폭 감축이 이야기됐지만 지난 7, 8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중소, 중견기업 연구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계획이 대폭 수정돼 소폭 축소로 마무리 됐다.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특혜, 꼼수 복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석사 전문요원 전원 중소, 중견기업에 배치하고 박사과정 전문요원은 반드시 학위를 복무 기한내에 받고 기업에서 연구하도록 복무 조건을 강화했다.
석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반대
석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 반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16. 06 연합뉴스
지금까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연구과정이 모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복무기간으로 인정됐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1년은 학위를 받은 다음 기업이나 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된다.

또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재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을 줄고 이들은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전원 배치될 계획이다. 석사전문연구요원의 중소, 중견기업 배치는 현재 1500명 중 1062명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는 120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 이전에는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중소, 중견기업에 복무하다 18개월이 지나면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전직을 차단해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감축 계획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모습  국방부 제공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모습

국방부 제공
정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병력자원이 급속하게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체복무 배정인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물론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했던 문제도 함께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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