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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서 34명 사망… 국민 관심 절실”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서 34명 사망… 국민 관심 절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1-20 23:00
업데이트 2019-11-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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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발의한 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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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에서 관심을 잃지 않는다면 12월 정기국회 내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식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에서 관심을 잃지 않는다면 12월 정기국회 내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창호법 통과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민식이법 통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서 관심을 잃지 않는다면 12월 정기국회 내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34명이나 죽었다”고 한숨을 쉬며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시 처벌 강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연히 빨리 통과돼야 마땅한 민식이법이 왜 안 되고 있나.

“한음이법 등 앞서 발의된 비슷한 법안들도 이미 수년째 계류 중이다. 다른 우선순위 법안에 밀린 문제도 있을 것이다. 또 민식이법은 정기국회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발의한 데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내에서 예산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만 6000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시 1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지만 기간을 나눠 설치할 수 있고 과속방지턱 설치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식 계산이다. 그래서 오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 등을 불러 질의했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행안부 예산으로 증액해 곧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통과가 가능할까.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민식이법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5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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