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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아들 잃은 부모의 눈물…‘민식이법’ 청원 20만 돌파

스쿨존서 아들 잃은 부모의 눈물…‘민식이법’ 청원 20만 돌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20 14:14
업데이트 2019-1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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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 못해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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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질문자는 스쿨존서 아들 잃은 민식이 엄마
첫 질문자는 스쿨존서 아들 잃은 민식이 엄마 고 김민식군의 영정을 든 김군의 부모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달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군의 부모는 19일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국민 패널로 참석해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민식군 어머니는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다.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라며 “아이가 다치면 빠르게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안전한 통학버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셨다. 2019년에는 꼭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약속 부탁드린다”며 질의 순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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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민식이 같은 경우 스쿨존 횡단보도,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이는 사고가 났기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지셨을 것 같은데 스쿨존 전체에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시작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고 20일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김군의 아버지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피해자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남은 20대 국회에서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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