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해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발의 한달’ 국회 계류…여야 “신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으로 나온 ‘민식이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졌고, 그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한 달 뒤인 지난달 13일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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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여야도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