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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투’ 폭로되자 “우린 갈 데까지 간 사이”…법원 “명예훼손”

[단독]‘미투’ 폭로되자 “우린 갈 데까지 간 사이”…법원 “명예훼손”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1-19 17:17
업데이트 2019-11-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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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첫 미투’ 이경희 코치 폭로에
前 체조협 간부, 지인들에 거짓 소문
법원 “명예훼손 해당” 벌금 약식명령
JTBC 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이경희씨 모습. JTBC 캡처
JTBC 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던 이경희씨 모습.
JTBC 캡처


지난해 대한체조협회 간부가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을 두고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미투 고발 이후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는 평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8일 대한체조협회 전직 고위 임원인 A씨가 자신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한 이경희(48) 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최초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기 수사 끝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될 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리는 간소한 절차다. 다만 피고인 A씨가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못하면 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에게 등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A씨가 지인들에게 이씨와의 관계를 허위로 말하고 다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대한체육회에 “A씨로부터 약 3년간 성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탄원서를 냈고 이후 협회의 감사가 진행됐다. 그러자 A씨는 태릉선수촌 관계자에게 “이씨와 많이 놀러다녔고 모텔에도 여러 번 갔었다”, “결혼할 사이여서 갈 데까지 갔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체조계 관계자들에게는 “집에도 드나들고 상당히 깊은 관계까지 갔다”고도 했다. 또 지난해 이씨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A씨는 지인 20여명에게 “방송사와 짜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편집해 내보냈고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이 미투 폭로 이후 허위 사실 등이 유포돼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 이씨는 대리인을 통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기분”이라면서 “폭로 이후 죽을 만큼 힘들었고 몸과 마음이 소진됐는데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줘서 이 나라가 고마워진다”고 전했다. 이씨 측 오선희 변호사는 “검찰이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을 뒤집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지인들이 처음과 달리 적극적으로 증인을 서준 덕분에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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