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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남발로 물건너간 근로단축

누더기 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남발로 물건너간 근로단축

오경진 기자
오경진,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1-18 22:56
업데이트 2019-11-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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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주52시간 보완대책 논란

“계도기간은 정부가 기업 민원 들어준 꼴”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업무 증가도 포함
사업주·정부 자의적 해석 부작용 우려 커
민주노총 “사실상 전 사업장 허용” 반발
입법무산 대비에 “회기중인데 국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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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보완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보완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

18일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내놓은 보완책에 대한 비판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50~299인 사업장에 최소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제도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하고 노동계를 의식해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이다.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부담감을 느꼈던 중소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친기업 행보로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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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의 잦은 계도기간 부여에 곱지 않은 시선이 떨어진다. 자칫 사업주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주 52시간제는 비교적 여력이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도 제도의 연착륙을 꾀한다며 6개월간 처벌을 유예했고 기업의 요청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도 계도기간을 두자 정부가 기업 민원 해결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한데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주 52시간제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계도기간이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의 입장이 다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추를 잘못 끼웠다.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집어넣은 것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일반적 사유 발생 때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이는 경영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다. 문제는 사업주와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제도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면서 “정부가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있다. 국회가 입법 기능을 방기한 책임도 있지만 다음달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까지 2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 무산 시 보완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산업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만 급급하다”면서 “행정조치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다만 이번 보완책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가 무산됐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만약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그 수준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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