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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 촉진엔 “글쎄…”

투자고용 촉진엔 “글쎄…”

이두걸 기자
이두걸,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1-18 22:56
업데이트 2019-11-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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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은

“탄력근로 허용 등 후속 입법 서둘러야
고용 등 시장에 주는 긍정신호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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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응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8
연합뉴스
18일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서 ‘준비가 덜 됐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50~299인 기업 13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사업장이 40%에 육박했다.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기업이 17.3%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33.4%)은 더욱 심각했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3조원에 이른다. 경기가 좋을 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내수 활성화와 노동 인권 향상 등 순기능이 더 클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경기 부진의 골이 깊은 상황이다.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내수와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 6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주 52시간제 보완을 비롯해 주요 경제법안의 입법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낸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다만 보완책만으론 투자나 고용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게 아닌 미래에 닥칠 빗장을 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이 아니라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주 52시간제가 경직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 52시간제 정책의 궤도 수정이 이뤄져야 투자나 고용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국회 입법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투자나 고용 면에서 시장에 주는 신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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