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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꼭꼭 씹어먹지 않아서”…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

“밥 꼭꼭 씹어먹지 않아서”…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18 19:59
업데이트 2019-11-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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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사건 처음 신고했던 지인 여성도 폭행에 가담
20일간 폭행 지속…숨진 날도 하루종일 때려
평소 어린이집에 월~금 맡겨 양육도 거의 방치

20대 싱글맘이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처음 신고했던 지인 여성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딸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3살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월요일에 딸을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금요일에 찾으러 오는 등 양육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구속)씨의 지인 B(22·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이달 14일 B씨의 자택인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으로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쯤 A씨의 부탁으로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툭하 C양이 숨진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폭행이 극심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지인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달 14일 오후 8∼9시쯤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딸이 숨진 B씨의 김포 자택에는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남) 등 모두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 4명은 택시를 타고 함께 인천으로 이동했지만 A씨를 제외한 3명은 A씨 자택 인근에서 먼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숨진 딸을 안고 자신의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지만,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동거남의 친구가 경찰 수사관의 추궁에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와 B씨는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한 어린이집에 올해 3월부터 보냈다. 보통 월요일에 딸을 맡긴 뒤 금요일에 집으로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구속됐으며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 그리고 동거남과 그의 친구는 모두 직업이 없었다.

A씨는 싱글맘이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여서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달 14일 소방에서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며 “초기 수사에서는 사건 발생 장소가 A씨 자택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김포에 있는 B씨 자택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그 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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