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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은 화장 안하면 안돼!”…日기업 심각한 남녀차별 실태 보니

“여직원은 화장 안하면 안돼!”…日기업 심각한 남녀차별 실태 보니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1-18 14:55
업데이트 2019-11-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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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중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일본 도쿄의 중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일본 기업의 60% 정도가 직원들의 복장이나 몸가짐에 대해 크고 작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차별적인 복장 규정도 많아 20%는 하이힐 등 구두 굽높이나 화장, 두발 색깔 등을 규제하고 있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달 남녀 500명씩 총 1000명의 20~59세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복장·몸가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1%가 ‘직장내에 복장·몸가짐 관련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숙박업·음식서비스업(86.7%), 금융·보험업(71.4%) 등에서 비중이 높았다.

전체의 22.6%는 ‘남녀별로 각기 다른 복장 규정이 있다’고 응답했다. 19.4%가 ‘여성의 구두 굽높이에 제한 규정이 있다’고 답한 것을 비롯해 ‘남자는 정장·넥타이 차림이어야 하는가‘, ‘남자는 귀걸이를 해서는 안 되는가’, ‘여자는 화장을 해야 하는가‘ 등 질문에 문항별로 20~30%가 ‘그렇다’고 했다.

‘두발 색상은 남자는 검정색이어야 하며 여자는 튀지 않는 갈색까지만 허용된다’,‘ 남자는 긴 바지, 여자가 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의복 색상은 남자는 검정, 여자는 꽃무늬나 분홍색이어야 한다’ 등의 기타 응답들도 있었다.

응답자의 19.4%는 사내 복장·몸가짐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54.9%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있는 것이 좋다’는 14.7%였다.

조사를 실시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 이노우에 구미에 양성평등·다양성 담당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남녀별로 상이한 복장 규칙에 대해 ‘어쩔 수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비율이 30% 이상이었다”며 “이러한 사회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장 규정에 의한 직장내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국과 같이 일본도 정부가 성차별적 복장 규정은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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