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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라] 조국의 검찰 진술거부…피의자 권리인가, 권력자 갑질인가?

[법서라] 조국의 검찰 진술거부…피의자 권리인가, 권력자 갑질인가?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1-16 12:41
업데이트 2019-11-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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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정경심 교수 면회 마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면회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2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있었던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연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입장과 일반인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란 입장이 맞서고 있죠.

진술거부란 검사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묵비권을 행사한다’라고도 하죠.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검사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이 아닌 재판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지죠. 거칠게 해석하면 ‘검찰은 믿지 못하겠다. 차라리 빨리 기소해라. 법정에서 다투겠다’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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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이동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구내식당 이동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4 연합뉴스
■“당연한 피의자 권리…검사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

검찰 피의자 신문은 ‘검사의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대개 검사가 소환날짜를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는 그에 맞춰 검찰청에 출석합니다. 검사실에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신문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의자의 몫입니다. 검사와 피의자 간에 오간 질문과 답변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고, 당일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가 직접 신문조서 내용을 읽어보는 조서열람 절차와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간인 및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신문조서는 마치 녹음 파일을 풀듯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적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의 맥락이 불리하게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서 열람 절차는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명 날인까지 끝낸 신문조서는 검찰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검찰 신문조서는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 입회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무리 신중하게 조서열람을 한다 해도, 수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 탈진한 상태에서 허점을 놓칠 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검사가 미묘하게 다른 맥락으로 읽히도록 답변을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당일에 조사만 마친 뒤 다른 날 검찰청에 출석해 맨정신으로 조서열람을 마저 진행했지만, 일반인 피의자는 검사에게 ‘내일 다시 와서 조서 열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상도 힘들다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사실을 벗어나고자 당일 빨리 조서열람을 마치고 서명해 나갈 뿐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검사에 맞서도록 피의자에게 주어진 ‘무기’가 바로 진술거부권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모두 진술거부권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과 달리 검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굳이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완전히 허구이며, 검찰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 출신 금태섭 의원이 쓴 ‘수사 잘 받는 법’을 보면 첫 번째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다”라면서 “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은 경우가 있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게 나은 때도 있을 뿐이다. 권력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법리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판이 나오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라는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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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일종의 갑질…일반인은 감내 힘들어”
“생각해보세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것과 ‘누구나 부담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진술거부에는 위험성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걸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피의자의 지위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고문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아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진술거부를 하고 조사실을 나선 뒤에 따라올 후폭풍을 감당하는 것은 피의자의 몫입니다.

증거가 온전히 갖춰진 상황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는 수사를 어렵게 만드니 피의자에게 유리하나, 이후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검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게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숨겨진 증거가 더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혐의가 더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증거관계를 토대로 소명이 충분한데도 피의자가 혐의 부인을 넘어서 진술을 거부하고 나선다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태도’가 언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김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종의 ‘갑질’에 가깝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위공직자 신분에 있던 분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진술을 해야 하는 내용은 적극 해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도 “정치적 입장을 떠나 고위공직자 출신이 뇌물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돌입한 뒤에도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사실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녕 볍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인권’이라는 공적 의제를 사적 이해로 치환시킨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양형에서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뻔히 인정된다고 하면 ‘너희들이 입증해봐라’라고 말하는 것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며 “조 전 장관 혐의는 다툴 여지가 큰데,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는 전략을 고수하면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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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비공개 소환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11.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비공개 소환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11.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진술거부권의 공론화를…”

결국 이번 논란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은 누구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도 그 어떤 직간접적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 가능성이라는 부담감과 불안함을 일반인 피의자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거나 막강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않은 한, 불이익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죠.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괜히 일반인 피의자들이 (조 전 장관을) 따라했다가 검사의 영장 청구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진술거부권은 검찰개혁 논의 과정과 멀리 떨어져있었습니다. 이미 헌법에도 명시된 권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실과 이상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장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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