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5년에 “양형 부당” 항소…이에 검찰도 항소
1심 “건장한 체격 피고인,피해자 온몸 골프채로 가격…
사망 가능은 일반인도 예상”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면서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도 곧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면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 차량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서 아내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