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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책임 행정이 키운 장점마을 발암 피해, 정부 책임져야

[사설]무책임 행정이 키운 장점마을 발암 피해, 정부 책임져야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11-15 16:13
업데이트 2019-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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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이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린 것은 마을에서 500m 가량 떨어진 비료공장이 원인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요즘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후진적 재난이 빚어질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렵다.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이후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이 퇴비로만 써야 하는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적으로 건조해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계속 배출됐다. 심각한 악취로 주민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던 모양이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암에 걸린 22명 중 14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하니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짐작이 된다.

2년 전에야 가동중단된 공장은 비료관리법 위반 등으로 결국 폐쇄됐다. 그동안 익산시의 대처를 되짚어 보자면 주민의 생존권을 밀착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답답하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장이 10여차례나 위반 사례에 걸렸어도 가동중단이나 폐업 조치가 없었고, 심지어 2015년에는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방치했다. 실태조사를 조금이라도 빨리 했더라면 수십명의 생명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장점마을 사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첫번째 사례다. 비특이성 질환이란 특정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뜻한다.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원천봉쇄할 수 없다면 단속을 강화해 주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유해물질을 함부로 배출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 행위라는 사실이 각인되도록 처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피해구제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안일한 행정이 주민 생명을 앗아갔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문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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