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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만들어달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만들어달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1-15 11:24
업데이트 2019-1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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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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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왼쪽)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15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세 신설 법안의 국회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왼쪽)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15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멘트세 신설 법안의 국회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가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을 만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충북·강원·경북·전남 등 4개 시·도 9개 시·군 공동건의문도 전달했다.

시멘트세 신설 법안은 2016년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을 업체에 과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체가 세금을 납부하면 전체금액의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광역지자체에 교부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만 연간 2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돼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북에는 4곳(단양 3곳, 제천 1곳)의 시멘트업체가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과 강원도에 집중돼있는 시멘트 생산시설로 해당 지역은 지난 60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왔다”며 “2009년부터 업체들이 일본에서 화력발전 후 남은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법안 통과를 강력 건의했다. 시멘트세 신설은 이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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