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 문자메시지. 금융감독원 제공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구직자들이 해외 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업체 또는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 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 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와 지급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 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알바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