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1년 상향… 金 “어떤 불법도 없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뉴스1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에서 허익범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엄벌하지 않으면 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법정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항변을 하게 된 김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한두 번 만난 김동원(드루킹)씨와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피고인석에서 일어서 A4용지 세 장 남짓 분량의 글을 읽으며 “처음부터 김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만나고 모임을 찾아간 것과 불법 공모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