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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수원과 직원 등 7명 원자력안전법 위반혐의 기소

검찰, 한수원과 직원 등 7명 원자력안전법 위반혐의 기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1-14 18:02
업데이트 2019-1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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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훈영)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전 발전소장 A씨 등 모두 6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발전팀장 B씨·안전차장 C씨 등 3명은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중 열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음에도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하지 않은 혐의다.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E씨는 제어봉을 특정 수치 스텝까지 조작하고, 원자로 조종 담당자인 D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B·C·D·E씨와 기술 실장 F씨 등은 이같은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허위보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자로 출력 급증의 원인은 제어봉 조작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무한 원자로 조종면허 없는 계측제어 직원의 단독 운전조작과 발전팀의 감독 소홀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원자로가 일단 정지하면 다시 재가동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원자로 정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열출력 초과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원안위의 조사에 강제력이 없으며 원전 업무가 고도로 폐쇄적인 점을 이용, 원안위의 조사와 감독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열 출력 급증에 따른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8월 한빛원전 1호기와 연관된 안전팀과 계측제어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펼쳐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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