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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진범논란’ 화성 8차 재심 출석 의사 밝혀”

“이춘재, ‘진범논란’ 화성 8차 재심 출석 의사 밝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1-13 21:56
업데이트 2019-11-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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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가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의 재심이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 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뒤 재심 청구를 준비해왔다.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모(52) 씨 측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에 재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씨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씨의 한 변호인은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고,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이춘재는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씨의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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