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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 이름 최서원으로 보도해 달라” 언론사에 요청

최순실 “내 이름 최서원으로 보도해 달라” 언론사에 요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13 19:00
업데이트 2019-11-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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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서원(63·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13일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고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서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사가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내용증명서를 통해 언론사들이 자신의 개명 사실을 알면서도 ‘최순실’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기사에서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인격권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이름을 자기의 관리 아래 둘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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