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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소수자 1000명 인권위에 진정 “법적 가족 인정을”

[속보] 성소수자 1000명 인권위에 진정 “법적 가족 인정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13 14:20
업데이트 2019-1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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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가족 범위서 배제돼 차별 받아…동성혼 인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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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인정하라!’
‘동성혼 인정하라!’ 13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성소수자 1000여명이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가족구성권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성소수자 1056명은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덮으며 한 상에 같이 밥을 먹고 몇 십년을 지내도 단지 법적 가족이 아니란 이유 하나로 ‘가족’이라 명시된 모든 것에서 제외된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성혼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 받지 못하는 국내의 성소수자들이 의료·주거·직장·연금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구넷)가 올해 6월 한달간 동성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는 성소수자 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파트너의 수술·입원으로 병원을 이용한 응답자의 81.8%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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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인정하라!’
‘동성혼 인정하라!’ 13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진정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이들은 입원(63.4%)·수술 동의(56.9%)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51.6%는 ‘주택자금을 공동 분담했다’고 응답했지만 이들 중 76.2%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또 공동명의 대출 불가능, 대출 한도와 이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들이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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