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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죄다” 화성 억울한 옥살이 윤씨 재심청구

“나는 무죄다” 화성 억울한 옥살이 윤씨 재심청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1-13 13:08
업데이트 2019-11-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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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당시 경찰,검찰 등 아무도 합리적의심 안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 저는 무죄 입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 측이 13일 법원에 “ 저는 무죄 입니다.“ 라며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심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국과수,재판,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으며,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와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이 드러나면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윤 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과학수사 원칙,무죄 추정 원칙,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씨는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강조하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윤씨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무죄다.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다.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다. 지금 경찰은 100% 믿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면서 “어머니께 감사하다. 모든 것에 대해 희망을 주셨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다.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 고향이 진천인 모친 박금식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린다.” 라는 글을 미리 준비해서 읽었다.

지난 1988년 8번째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인 13살 박 모 양은 자신의 방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윤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최근 이춘재가 8차 화성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었다.

박 변호사 등은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 등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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