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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스모킹건 ‘아들 인턴증명서’ 檢 공소장서 빠져

조국 수사 스모킹건 ‘아들 인턴증명서’ 檢 공소장서 빠져

나상현,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12 22:26
업데이트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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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공소장엔 조 전 장관 11차례 언급

아들은 조사서 묵비권… 추가 수사 필요
정 교수, 조국 민정수석 당시 차명 거래
조범동이 정보 제공… “뇌물 판단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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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함께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함께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날 새벽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며 딸을 ‘공범’으로 지목한 검찰이 이젠 조 전 장관과 아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법원에 접수한 정 교수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제외했다.

앞서 검찰은 9월 24일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과정을 조사하고, 이후 해당 인턴 증명서를 활용해 아들이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일반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원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뺀 것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딸은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아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검찰은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불러 추가 정황을 확보했고, 최근에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도 대비하고 있다.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이 11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검찰은 부부간 연관성이 깊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서 파생되는 조 전 장관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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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0.23 뉴스1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2억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차명 주식거래가 이뤄진 시점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였던 점, 호재성 정보를 제공한 이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구속기소)씨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부당이득을 조 전 장관에게 준 뇌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민정수석의 직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도 넓다”고 전망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차명 매입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관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딸의 인턴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시점은 2009년 5월로, 이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이미 만료됐다. 검찰은 위조된 공문서를 딸 입시에 활용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만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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