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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여권무효화 요청…서울경찰청장 “소환조사가 원칙”

경찰, 윤지오 여권무효화 요청…서울경찰청장 “소환조사가 원칙”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1-12 13:54
업데이트 2019-11-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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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 신분 믿기 어렵다는 윤씨 주장 신빙성 떨어져”

캐나다 내 주거지 확인 위해 형사사법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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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 연합뉴스
윤지오(본명 윤애영·32)씨.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씨를 수사하는 경찰이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씨의)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라면서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고,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 서울청장은 “사안이 아주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면 서면조사도 가능하지만,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윤씨 사건처럼 피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윤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관이 ‘인터넷개통센터’라는 프로필을 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경찰 신분을 믿기 어려웠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화명을 바꾼 것”이라면서 “이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로 지속해서 연락했고, 윤씨가 본인 신상 관련 자료를 보내주기도 했다. 신뢰가 안 간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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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연합뉴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며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서울청장은 “고발된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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