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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헬기 조종사 전두환 재판 증인으로 선다.

5·18때 헬기 조종사 전두환 재판 증인으로 선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19-11-08 09:43
업데이트 2019-11-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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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 하늘에서 헬기를 직접 조종했던 조종사들이 39년만에 처음 재판정에 선다.

이들은 1995년 검찰 조사 때처럼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크지만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그들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두환(88)씨의 7번째 사자명예훼손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된 헬기 조종사 등은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첫 증인으로, 송모(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씨, 구모(당시 103 항공대 소속 AH-1J헬기 부조종사)씨, 서모(당시 506항공대 소속 500MD 부조종사)씨, 김모(당시 506항공대장)씨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10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진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재판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는 점에서, 당시 헬기조종사들의 증언 여부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전씨 측이 당시 헬기조종사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이들이 자신 또는 동료의 헬기사격을 진술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추가증인 요청에 따른 재판지연 효과 등을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1995년 검찰 조사 등에서 1980년 5월 당시 사격명령을 받긴 했지만, 발포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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