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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혁신과 착취, 플랫폼 노동의 두 얼굴/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혁신과 착취, 플랫폼 노동의 두 얼굴/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9-11-07 20:54
업데이트 2019-11-0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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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논설위원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한 작품 중 하나는 영국 감독 켄 로치의 ‘소리 위 미스드 유’(Sorry We Missed You)였다.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2016년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두 차례나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83세 거장의 신작 소식은 많은 영화인들을 놀라게 했다. 불평등한 노동과 빈부격차, 허술한 복지제도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허상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 온 사회파 감독인 그가 이 작품에서 다룬 이야기는 ‘긱(gig) 이코노미’의 민낯과 그늘이다.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긱 이코노미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단기 일감 위주의 경제를 뜻한다.

40대 가장 리키는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자 택배회사에 취직한다. 자신이 소유한 차로 직접 물건을 배달하는 자영업자 신분이지만, 회사는 출퇴근은 물론 휴식까지 관리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린다. 자유로운 업무환경은커녕 가족을 돌볼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해도 형편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 희망에 부풀었다가 끝내 좌절의 늪으로 빠져드는 리키의 고단한 삶을 통해 장밋빛 기술혁신에 가려진 비인간적 노동 실태를 고발한다. 영화는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12월 중순 ‘미안해요, 리키’라는 제목으로 국내 개봉될 예정이다.

긱 이코노미, 플랫폼 노동은 한국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용어는 낯설지만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차량 호출 앱을 통해 장소를 이동할 때 제공받는 서비스 등이 플랫폼 노동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전체 취업자의 2%인 54만명으로 집계하지만, 노동계와 학계 등에선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의 애매한 법적 지위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업무위탁계약을 맺거나 외주업체의 중개로 일한다. 명색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상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를 받는 종속적 관계가 태반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노동의 회색지대’에 위치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연맹이 음식 배달 대행과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 67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313만 3000원이었지만 중개 수수료와 보험료, 오토바이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을 제하면 순수입은 165만 2000원에 불과했다. 한 달 평균 근무일은 24.5일, 하루 근무시간은 13.7시간이었다.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았다.

얼마 전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 5명이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를 무상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미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배달 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건에 근거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등 법적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타다’ 사례에서 보듯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고용 형태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가피하게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선점을 앞세워 혁신의 가능성을 부각하는 산업계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혁신의 희생양이 돼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그만 한 강도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기술의 속성이 그렇듯 플랫폼 노동도 상반된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혁신과 착취 사이의 간극은 넓지만, 정부와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댄다면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노동권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2016년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했다. 유럽의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근무시간, 근로계약 권리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 부처의 무책임으로 사회적 타협 대신 법원의 판단에 떠넘겨진 타다의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플랫폼 노동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에 기반해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길 바란다.

coral@seoul.co.kr
2019-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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