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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통과됐지만 연체·원금 손실 ‘주의’

P2P금융법 통과됐지만 연체·원금 손실 ‘주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11-06 22:24
업데이트 2019-1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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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시행… 투자자 유의할 점

45개 P2P 업체 평균 연체율 8% 넘어
예금자 보호 안 돼… 금감원 ‘소비자 경보’
부동산PF, 담보권·선순위 등 확인해야
문화콘텐츠상품은 분산투자 안 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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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P2P) 금융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2P 금융업계는 불량업체들이 걸러지고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반긴다. 동시에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이벤트도 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P2P금융법은 이달 정부 공포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야 시행된다.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P2P 상품은 은행의 예적금처럼 고정된 수익을 주는 상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6일 금융감독원은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도 발령했다. P2P금융법 통과 후 P2P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봤다.

최근 대형 P2P 업체들은 연체가 잦아 쥐꼬리만 한 이자수익을 손에 쥐거나 원금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45개 업체의 평균 연체율(대출잔액 중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집계됐다. 업계 상위인 테라펀딩과 8퍼센트는 각각 12.2%, 12.8%다. 일부 허위 공시나 연체율 축소 공시도 여전하다.

P2P 금융상품은 투자상품에 따라 주의할 점도 다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은 건축자금을 미리 빌려주고 분양하면서 일시에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P2P 업체의 부실 위험도 커진다. 특히 거부된 대출을 다른 업체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업체가 공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지, 담보권, 선·후순위 여부, 재대출 상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신용대출은 대부분 신용도가 6등급 이하인 대출자에게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P2P 업체들이 최근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하게 전시나 공연예술, 미술작품 등에 투자하는 이색 상품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화콘텐츠 상품의 경우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데다 정보 비대칭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어니스트펀드에서 15%의 기대수익률로 인기를 끌던 ‘김홍도 미디어아트 전시채권’은 최근 손실률 90%를 기록했다.

박지혜 우베멘토 아트파이낸스 팀장은 “최근 문화예술 관련 투자 상품은 하나의 상품이 성공하면 재무적 계산을 거치지 않고 과대 평가된 비슷한 상품이 쏟아지는 구조”라면서 “한국은 동산대출 관련 법률도 아직 불충분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각종 핀테크(금융+기술) 플랫폼에서 P2P 금융 상품을 중개하면서 투자가 쉬워졌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테라펀딩의 상품을 중개한다. 토스는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투게더펀딩, 8퍼센트와 손을 잡았다. 뱅크샐러드도 최근 어니스트펀드의 상품 중개를 시작했다. 일부 핀테크 회사는 P2P 상품을 플랫폼에 띄우기 전에 상품의 투자 위험성 등을 한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 손실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반면 핀테크 회사에 P2P 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는 만큼 투자자 본인의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 핀테크 회사가 상품 설명을 읽기 쉽게 손질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P2P금융법이 통과된 만큼 각종 사기 사건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P2P 금융사는 최소 자기자본 5억원을 갖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 감사·감독 권한도 생겨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고와 처리도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 P2P 업체가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산을 나누지 않은 채 파산하면 고객 예치금이 가압류될 수 있었는데 자산 분리도 의무화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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