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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대상’ 관리처분인가 단지 속도전… 일부선 일반분양 포기 검토도

‘예외 대상’ 관리처분인가 단지 속도전… 일부선 일반분양 포기 검토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11-06 22:24
업데이트 2019-11-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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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상한제 우회책 ‘통매각’ 고수 조합도
강남 일대 “예상했다”면서도 착잡
마포 성산 시영 등 제외지역은 안도


정부가 6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는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 4월 전까지 일반분양을 끝내야 ‘예외 대상’이 되는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속도전에 들어갔고, 반대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일반분양 ‘포기’를 검토하는 곳도 생겼다. 상한제 우회책인 ‘통매각’을 여전히 고수하는 조합도 있다.

당장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 서울 강남 일대 정비사업지 관계자들은 “예상했다”면서도 착잡한 모습이다.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규제 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과거와 같은 사업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돼서다. 박설용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주택재건축조합 사무국장은 “조합원 간 소송으로 분양까지 수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 사이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감정가가 올라 어느 정도 시세 차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통매각에 대해 “일반분양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은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통매각을 주도하는 한형기 신반포3차 재건축주택조합원은 “다음주 서초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사안은 정부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따질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분양을 포기하는 단지도 나올 전망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는 사실상 일반분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450여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 주공 등은 내년 4월 전까지 분양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나 마포구 성산 시영 등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선정한 행정동이 ‘투자유망지역’으로 읽히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07년과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닌 데다 상한제 적용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이에 따른 분양시장 과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상한제 적용은 분양에 국한됐고 동 단위로 쪼개지는 것은 더욱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며 “동은 달라도 전반적인 인프라는 공유할 수 있는 데다 분양가만 통제한다고 집값이 동반 하락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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