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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와 친환경 거짓광고’ 폴크스바겐, 373억 과징금 소송서 최종 패소

‘연비와 친환경 거짓광고’ 폴크스바겐, 373억 과징금 소송서 최종 패소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10-24 14:52
업데이트 2019-10-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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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친환경 기준 충족한 것처럼 광고
대법원 “거짓, 과장, 기만 광고로 과징금 부과 정당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폴크스바겐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폴크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2016년 3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면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떨어지고 연비가 낮아지는 게 보통이다.

서울고법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양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 판단이 옳다고 결론 지었다. 공정거래소송은 기업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한다는 취지에서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운용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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