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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24 01:03
업데이트 2019-10-2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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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정을 넘긴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후 5시 50분까지 6시간 50분 가량 이어지면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도 한참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교적 빨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 부장판사가 한 줄로 정리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정 교수에게 주어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 조작 등 세 갈래의 11가지 혐의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봤을 때 혐의점이 있다고 소명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 교수가 자택과 학교 연구실에서 PC를 옮기거나 노트북의 행방이 묘연한 등 증거 조작과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다.

정 교수 측은 앞서 23일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했고, 특히 건강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구속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심문을 마친 뒤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갈 때는 안대를 쓰지 않았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개인의 질환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장시간 이어진 심문이 정 교수에게 무리가 됐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졌다. 송 부장판사도 이날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심문 도중 점심시간을 갖는 등 두 차례 휴정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검찰 수사로)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면서 “한 가족으로, 시민으로서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의 이런 호소에도 송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칼 끝은 이제 조 전 장관을 향할 전망이다. 지난 9일 새벽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강도나 방향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비판을 받은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으로 수사 동력과 명분을 동시에 얻게 됐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국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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