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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안 둘러싼 민주·한국당 입장

공수처법안 둘러싼 민주·한국당 입장

강윤혁 기자
강윤혁, 이근홍,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0-23 22:42
업데이트 2019-10-24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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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함수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양당의 주장을 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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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고위공직자 범죄 꼭 수사해야… 檢 견제하는 공수처 기능 필요”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일단 시기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공직선거법은 본회의 상정 시기가 뒤에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법은 앞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도 논의가 간단하고 합의가 쉬운 것부터 해 보자는 것이다. 선거법보다는 사법개혁안이 합의가 쉽고, 그중에서도 논의가 간단한 게 공수처다. 모든 정당이 다 공수처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이다. 한국당도 예전에 공수처를 하자고 했었다. 여야 4당의 이전 합의를 깨고 무조건 공수처 먼저 처리하자는 게 아니다.”

-공수처가 왜 꼭 필요한가.

“공수처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기능과 형사절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이다. 형사절차 권한을 검찰이 다 갖고 있다 보니 검찰이 봐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제대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항상 사각지대가 있었고, 검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이 생기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 그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해 사회를 맑게 만들자는 취지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새로운 사법권력이라며 반대하는데.

“공수처장 임명은 검찰총장 임명 과정과 완전히 다르다.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7명 중에 5분의4인 6명이 동의해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야당이 위원 두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른 야당도 추천하게 될 경우 그 야당이 진짜 야당이냐고 비판하는 거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정부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반대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전제에 또 전제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정권보위부’라고 주장한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대해 수백 번 말씀드렸는데 법을 안 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로 모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다.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4 이상의 합의를 받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수사하는 게 더 나은지 판단해 보라고 하고 싶다.”

-공수처법은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둘 다 가능한 건지.

“지금 얘기하긴 어렵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있는 내용을 대폭 수용하는 것까지 열어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 권 의원 안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의 본질적 차이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둘지 여부다. 이 원내대표는 기소심의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유연하게 보는 거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의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의가 필요하다는데.

“법사위가 공수처법의 주 상임위원회라고 전제하는 것이 맞다면 해당 상임위와 체계·자구심사 상임위가 같은 상임위가 되는 거다.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90일)을 다 부여하는 건 패스트트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것인가.

“공수처법은 오는 29일 본회의 이후부터 부의는 물론 상정까지 되는 걸로 봐야 된다. 다만 공수처법뿐 아니라 선거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다 연동돼 있어 협상을 해 봐야 한다. 지금 당장 강행 처리 여부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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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 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검찰의 폐해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외려 수사권·공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를 별도로 또 만들자니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권성동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3일 국회 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검찰의 폐해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외려 수사권·공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를 별도로 또 만들자니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檢 수사권 떼어내면 폐해 해결… 공수처, 제2 검찰 만드는 모순”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공수처 신설 추진에 대해 “수사권만 떼어 내면 검찰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건데 정부·여당이 공수처라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에서 왜 공수처가 쟁점이 됐다고 보나.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강하게 밀어붙여 온 건데 지금 포기하면 마치 야당과의 대결, 국민과의 대결에서 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검찰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무소불위의 공룡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게 공수처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 내는 순간 모두 해결된다. 검찰은 바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 민주당 주장대로 공수처를 설치하면 기존 검찰은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룡을 만들게 된다. 공룡을 없애자면서 왜 2개로 늘리나. 국회가 잘못하면 제2, 제3의 국회를 만들 건가. 검찰의 폐해를 없애자고 해 놓고 또 다른 검찰을 만들겠다는 건 자기모순이고 국가기관 구성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1998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지 않았나.

“이 전 총재가 말한 건 이름만 공수처법이지 실제로는 특별검사제다. 내용이 다르다. 지금 민주당이 20년 전 얘기를 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인데.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왔으면 당연히 90일 동안 체계·자구심사를 해야 한다(이 경우 내년 1월 29일 자동 부의).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안이면 그걸 논의하는 구성원도 달라진 건데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걸 건너뛸 수 없다. 문 의장은 지난 불법 사보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 쪽에 치우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것이다.”

-여당이 29일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응책은.

“물리적으로 막는 건 원내대표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극렬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만약 우리 힘으로 표결을 막지 못한다고 해도 결과에 대한 판단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내려 줄 것이다. 원내 협상도 이제 시작했는데 당장 29일 공수처를 밀어붙일 명분이 생기겠나.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당의 자체 검찰개혁안은 무엇인가.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등에서 추천해 정부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로 바꿔야 한다. 청와대가 인사권을 내려놓게 만들면 정치검사 문제가 사라지고, 수사권을 떼어 내면 공룡 검찰 문제도 없어진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으로도 협상 어렵나.

“권 의원 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절도와 같은 간단한 사안이면 몰라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같은 범죄는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왜곡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가 있었으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 선동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수처가 있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 오히려 국정농단을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특검이 조사를 했기에 지난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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