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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수감 위기 피해...검찰 “형집행정지 결정”

롯데 신격호 수감 위기 피해...검찰 “형집행정지 결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0-23 11:37
업데이트 2019-10-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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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격호 징역 3년 확정
고령, 건강 감안해 형집행정지
검찰, 향후 건강상태 심사 예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격호, 형집행정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23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신 회장(가운데)이 2017년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2017.11.1 연합뉴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등에 한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 회장 거처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찾아가 현장 조사(임검)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2일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신 회장이 만 97세로 고령인 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도 신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 향후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대법원이 지난 17일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지으면서 검찰이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병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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