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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가능합니다”…의약분업 예외 약국 불법행위 적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가능합니다”…의약분업 예외 약국 불법행위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0-23 11:06
업데이트 2019-10-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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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접경지 10곳 약사법 위반 입건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모습. 경기도 제공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모습. 경기도 제공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환자를 면담하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대량 조제하거나 현수막 등을 이용해 의약분업 예외 약국임을 홍보한 약국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 약국 10곳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병·의원이 부족해 의료 서비스가 제한된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을 말한다.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항목은 의약품 혼합 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이다.

A 약국은 환자와 면담하지 않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은 사용 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9종 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는데, 이 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이 지난 전문의약품인 항고혈압제도 포함됐다.

B 약국도 전문의약품인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하지 않고 대량으로 사전 조제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C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재 등을 판매하려고 진열했다가 걸렸으며, D 약국은 현수막과 광고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해왔다.
사전에 대량 제조된 전문의약품. 경기도 제공
사전에 대량 제조된 전문의약품. 경기도 제공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임을 암시·표시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 내 전체 지정약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타지역 주민이 특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악용돼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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