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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태양다방 사건 다시 원점으로 … 재상고심서 피고인 무죄 원심 확정

부산 태양다방 사건 다시 원점으로 … 재상고심서 피고인 무죄 원심 확정

입력 2019-10-22 21:33
업데이트 2019-10-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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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였다가 경찰 재수사로 사건 발생 15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은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2년 5월 부산의 한 다방에서 퇴근하던 A(당시 22세)씨가 괴한에게 납치돼 흉기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만에 마대에 담긴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됐지만 사건은 10여년간 미궁에 빠졌다. 살인 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15년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예적금을 인출한 양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2017년 재판에 넘겼다.
 1, 2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중대 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한 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 2심 당시 양씨와 함께 시신이 든 마대를 옮겼다는 동거녀의 진술이 유력 증거였으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수사기관 정보를 자신의 기억으로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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