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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 사정기구로서 공수처 필요”

문 대통령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 사정기구로서 공수처 필요”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22 10:48
업데이트 2019-10-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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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밝힌 내년도 시정연설에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인 이날 시정연설(정부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면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면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적이 있다.

2017년 11월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면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면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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