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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배출가스 특별단속…위반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車 배출가스 특별단속…위반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10-21 22:22
업데이트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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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5일까지… “겨울 미세먼지 대응”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시작된 21일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알려 주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시작된 21일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알려 주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올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지자체는 경유 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 단속을 한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중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해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3개 지점에서는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다만 시범운영을 감안해 개선명령은 내리지 않는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개선명령을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 정비·점검 명령이 내려진다.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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