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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근거없는 TV 비방” 한 달 만에 공정위에 맞신고

삼성 “LG, 근거없는 TV 비방” 한 달 만에 공정위에 맞신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21 16:04
업데이트 2019-10-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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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신고에 맞대응 성격… 양사 ‘TV 신경전’ 가열

삼성전자 “LG, 공정경쟁 훼손 위법”
LG가 ‘영어 욕설’ 광고 게재 주장
삼성 측 “삼성 평판 훼손, 사업방해”
LG “소비자 오도 삼성 살펴볼 계기”
LG전자 “삼성, 허위·과장 표시광고”
삼성전자, 공정위에 신고한 LG전자 ‘올레드TV’ TV광고
삼성전자, 공정위에 신고한 LG전자 ‘올레드TV’ TV광고 LG전자의 ‘LG 올레드TV’ TV광고 유튜브 영상 캡처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TV 광고를 둘러싼 신경전이 심상치 않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LG전자는 한 달 전 삼성전자 QLED TV 광고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해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는 게 삼성 측의 신고 사유다.

이번에 문제 삼은 광고는 LG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TV 광고이다. 올레드(OLED) 기술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하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이게 영어권에서 ‘fuck’으로 통용되는 욕설과 유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삼성전자, 공정위에 신고한 LG전자 ‘올레드TV’ TV광고
삼성전자, 공정위에 신고한 LG전자 ‘올레드TV’ TV광고 LG전자의 ‘LG 올레드TV’ TV광고 유튜브 영상 캡처
삼성전자는 또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데 이어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 TV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 신고는 LG전자가 지난달 20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LG전자는 지난달 삼성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삼성전자는 특히 자신들이 자발광 기술을 적용했다고 한 적이 없으며 호주 등 해외에서 자사 제품을 QLED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전자, 공정위에 신고한 삼성전자 QLED TV 광고
LG전자, 공정위에 신고한 삼성전자 QLED TV 광고 삼성전자의 ‘삼성QLED 8K’ TV 광고 유튜브 영상 캡처
LG전자, 공정위에 신고한 삼성전자 QLED TV 광고
LG전자, 공정위에 신고한 삼성전자 QLED TV 광고 삼성전자의 ‘삼성QLED 8K’ TV 광고 유튜브 영상 캡처
LG전자는 이날 삼성전자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QLED TV’에 대한 디자인상표권을 출원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두 차례 거절을 당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업체들이 QLED TV 상품을 내놓으며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자 이를 차별화하고자 황동색의 금속패널로 도안화해 디자인 상표권을 출원했었다.

그러나 특허청은 거절결정서에 해당 표장이 “표장의 각각 단어가 지정상품 관련 거래업계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다”면서 “QLED는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의 약어로, 양자점발광다이오드의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등 일각에서는 삼성 QLED TV가 LCD 기반의 패널이라 상표권이 거절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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