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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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초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의혹을 두고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던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공인된 대학의 전임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이들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우선 박찬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