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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2시간제 처벌유예 검토”

靑 “52시간제 처벌유예 검토”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10-20 18:00
업데이트 2019-10-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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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새달초까지 보완 입법 안 되면 계도기간 등 유예대책 12월 이전 발표”

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주 52시간 본격 시행… 위반 땐 시정명령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직원들이 ‘9 to 5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메모를 자리에 붙인 채 일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일정 기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 뉴스1
 청와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11월 초까지도 연내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등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계도기간 포함 여부와 발표 시기를 청와대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도 일정 계도기간을 둔 바 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이들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업 입장에서 행정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되면 불확실성을 길게 가는 측면이 있어서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12월 이전 적절한 시기에 행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입법을 통한 행정이 원칙이고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하는 등 수차례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던 만큼 정부가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는 최대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비슷한 수준의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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